[송년특집] 2007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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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2007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한약재
  • 승인 2007.12.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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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상 한약재 관리기준 완성의 해
턱없이 뒤떨어지는 시장현실이 난제

2007년은 외형적으로 한약재 관리 기준 및 방식을 어느 정도 완성한 해로 볼 수 있다.
206종의 한약재에 대해 이산화황 기준을 30에서 1500ppm으로 차등을 두고 관리해 왔던 것을 30ppm으로 통일했고, 품목도 266개로 확대했다. 감초·반하 등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9종의 한약재에 대해 아플라톡신 B1이 10㎍/kg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품목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약재의 특성상 식품과 의약품을 완벽하게 분리·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길경 등 공용 한약재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는 쪽으로 통일했다.

2006년 수은 등 개별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검사 기준이 마련된 것을 생각하면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숙지황 하나밖에 없었다고도 할 수 있는 포제한약재의 기준도 마련됐다. 아직은 25개 품목뿐이지만 포제한약재는 식품과 의약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도구다.
인삼·계피·천궁·지황 등을 넣어 ‘십전○○○’라며 ‘식품’으로 팔아도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공정서에 수재된 포제 품목을 사용하면 의약품인지 식품인지가 너무나 쉽게 판가름 난다. 포제 규격이 정해졌다고 해도 한의사가 원하면 변형이 가능하므로 진료의 차질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가장 큰 변화는 ‘방식’이다. 통관 전 검사가 의무화 되고 정밀검사 대상 한약재가 95개에서 185개로 늘었다. 제조업 신고만 하면 통관 검사를 면제하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면 되도록 했던 것을 정부가 정한 기준을 갖춘 제조업소에 한해 ‘자가 검사’를 인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지나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99.9%가 안전해도 0.1%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면 모두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문제다. 기준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한 소비자 단체에서 한약재 중금속 문제를 꺼냈다. 창출과 백출은 대부분이 공정서 기준, 카드뮴 0.3mg/kg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은 업계는 물론 관련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또 이산화황과 곰팡이는 마치 시소게임을 하듯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관계인데도 현실은 생각하지 않고 여론에 밀려 무조건 기준을 올려놓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관련 업계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은 한의계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 놓고 있는 모습이다.

한의계와 직접 관련 없지만 중국서 몰래 들어온 약을 약사가 불법으로 판매해 수은 중독을 일으킨 ‘안궁우황환’이나 개인 한의사의 부도덕한 사건인 ‘녹용 뺀 녹용탕약’, 심지어 식품 재료인 삼계탕용 한약재에서 이산화황이 많이 검출됐다는 것까지 모두 한의학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재료들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강화된 규정과 이에 턱없이 부족한 한약재 제조·유통업계의 현실은 볼 때 새해 한약재 시장은 밝게만 보여지지 않는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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