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2007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보험·경영·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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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2007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보험·경영·공공의료
  • 승인 2007.12.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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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상대가치개편 큰 파장
한의협, 유형별분류 수가 첫 계약

올해는 건강보장 30년이면서 한방건강보험이 제도권에서 실시된 지 20주년으로, 경영과 직결되는 건강보험정책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한 해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약국대상 전면 실시와 더불어 일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자별 작성·청구 시범사업이 7월부터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확대 실시됐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급여제도 변경으로 한의원 문턱이 높아져 의료수급환자의 한의원 이용에 불편함과 제약이 따른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10월 18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가 2008년 수가계약을 위한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단가 63.3원, 2.9%를 인상하는 것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첫 유형별 수가계약이 이뤄졌다.

이에 앞서 9월 20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신상대가치점수 도입을 결정해 파장이 일었다. 한방의 다빈도 행위인 경혈·관절내침술이 대폭 하향 조정된 상대가치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한의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10월 건보공단의 급여비 청구·지급 실적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은 8월 대비 청구액 13.3%, 총진료비 9.6%나 감소해 한의계는 8월 정률제 시행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장3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엽)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30주년을 기념해 11월 ‘성취를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부터 한의사 등 복식부기 의무자가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해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사업용계좌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국립재활원은 병상확충·진료범위 확대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재활환자의 적체해소를 위해 100병상을 증설하면서 이중 한방 20병상을 포함시키기로 해 한방공공의료의 영역확대 가능성을 보였다.
정부는 10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규제개선방안’을 확정,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가 꾸준히 배출(연평균 300여명)되는 현실을 감안해 대도시 소재 보건소에 의무 배치해야 할 한의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이 지난 4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방송을 제외한 모든 의료광고는 한의협·의협·치협 내에 설치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게 됐다.
아울러 공직한의사로서의 원활한 한의학 관련 정부정책 수행과 한방공공보건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공직한의사들의 모임 ‘(가칭)공직한의사회’ 추진을 위한 공직한의사들의 첫 준비모임이 지난 4월 있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네트워크 한의원의 붐을 이어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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