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IMS는 사회정의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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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IMS는 사회정의에 위배”
  • 승인 2007.10.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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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 상고심 승소 다짐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 관련 소송(소위 IMS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음식점에서 열린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김정곤 회장은 “이번 사건은 학문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지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소송에 절대 져서도 안 되고, 반드시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승소의 가능성에 대해 “한의학이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찬란히 빛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는 곧 소송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졌다.
김 회장은 “양의사의 초보적인 침술에 불과한 IMS는 한의사가 시술하는 침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나 공익에 비추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고등법원이 항소심 판결에서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간주하고 잘못 판단한 부분들을 정확히 밝혀 상고이유서에 꼼꼼하게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양의사의 행위가 IMS를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내고, 보건복지부가 내린 유권해석이 IMS에 대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의협의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양의사의 불법침시술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 기회에 발본색원해 한의계 업권을 수호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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