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외협력사업단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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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외협력사업단 구성키로
  • 승인 2007.10.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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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회장 중심으로 조직정비
의협, 의정회 대체할 대외협력사업단 구성키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지난 6일 의협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주수호 회장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날 총회에서 의협은 기존의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는 대신 현안에 총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의협이 새로운 투쟁조직의 구성을 집행부에 위임한 것은 기존의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의료법 개정 저지에 한정돼 의료법개정이 거의 물 건너간 상태에서 새로운 현안인 성분명 처방 대책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저지 대책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의료법비대위의 해체는 단순히 투쟁조직의 통합이라는 명분 외에도 비정상적인 투쟁조직을 정상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비대위는 장동익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임시총회에서 구성이 결의된 데다가 위원장도 장동익집행부 시절에 임명된 탓에 집행부밖의 조직으로 인식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에 집행부에 구성을 위임함으로써 비대위가 정상화되면서 기능도 현안 전반을 다루는 조직으로 확대됐다.

의협은 또한 장동익 회장의 대국회 로비사건으로 폐지가 결정된 의정회를 대신해 정책활동을 떠안을 가칭 대외협력사업단의 구성도 집행부에 위임했다. 대외협력사업단의 구성으로 선거를 앞두고 의협의 정치활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감사단에 김주필, 정무달 씨를 선출함으로써 반집행부적인 감사단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부터는 사무처의 조직진단을 위한 T/F팀(팀장 : 안양수 기획이사 겸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주수호집행부가 재정비됨에 따라 집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안이 17대 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가망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향후 주수호집행부는 당면과제인 성분명 처방 저지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집행부의 안정화는 한의계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된다. 강력한 의협집행부의 존재는 의료법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저지, 건강보험 수가협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한의학 폄하, 의사의 불법 한방의료행위 등에 힘이 실리면 한의계와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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