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문제에 한방의료 전체가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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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문제에 한방의료 전체가 휘청”
  • 승인 2007.09.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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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강화·검사 기준 현실화 절실

한약재 문제에 대한 일선 한의사들의 불만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툭하면 튀어나오는 불량 한약재 파동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헛갈릴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는 일이 반복해 터지는데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규정조차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업무 소관을 바꾸든지 해야지 마냥 이렇게 놓아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현재 일선 한의사 대부분은 한의학 전반에 걸쳐 밀어닥치고 있는 위기는 ‘한약파동’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연이은 불량 한약재 보도가 한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방의료 자체를 꺼려하게 만들어 한의계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우리와 같은 형태로 한약재를 활용하고 있는 중국·일본과 제도상 큰 차이가 있다.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해도 우리나라처럼 사회적인 파문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의사가 한약을 처방하고 있고, 중국은 중의나 중서의가 서의보다 수적으로 더 많으며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약에 대한 관리가 더 견고해야 되고,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간 너무 소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과도하게 높혀놓은 검사기준이 이 같은 파동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식약청은 입원 환자들에게 흔히 사다 줄 수 있는 곶감의 잔류 이산화황 기준이 2000 ppm인 것은 어떻게 설명할지 의문”이라며 “한약재 문제는 식품과 연계해 대응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식품과 의약품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한약재 기준은 30ppm 이하로 차이가 너무 심하다. 더 중요한 것은 곶감 하나에 들어 있는 SO₂의 총량을 한약 탕제와 비교하면 수 천 배가 훨씬 넘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수치만을 놓고 보면 곶감은 위해 식품일 뿐만 아니라 기관지 계통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취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산삼과 같이 깊은 산속에서 자란 백출도 카드뮴 기준치 0.3mg/kg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인이 약물을 환자에게 투약할 때 작용과 부작용 사이에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선택을 하듯이 중금속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위적인 처리에 의해 발생되는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법 규정이 지켜지기 위한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식약청이 약 5개월간 서울·부산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재를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부적합이 180여건에 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제까지의 관례에 비추어 지표물질 등 함량이 부족한 한약재를 취급한 업체에게는 ‘품목 취소’가 내려지고, 농약이나 중금속·이산화황 등의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는 ‘품목 정지 3개월’이 내려진다.

안전이 사회 이슈화 돼 있지만 처벌 규정은 거꾸로다. 그것도 불시에 품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아니어서 업체는 준비가 가능하고, 서류상 이 기간 동안 취급한 내역이 없으면 그만이라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말이다. 반면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

솜방망이 같은 처벌 규정은 불량한약재의 유통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우선 필요한 것은 인위적으로 위해물질을 첨가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나머지 기준은 현실에 맞게 재정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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