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보건신기술(HT) 인증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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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보건신기술(HT) 인증사업 시행
  • 승인 2007.09.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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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 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 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보건신기술(HT)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요건과 심사 및 평가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보건신기술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최근 제정됨에 따라 HT 인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HT 인증업무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게 된다.
진흥원은 우선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사업시행 공고 등을 시작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보건신기술(H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요건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보건의료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이며, 이 중 하나의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보건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평가는 1차 심사(서류·면접심사), 2차 심사(현장심사), 3차 심사(종합심사) 절차에 따라 실시되며 진흥원장은 심사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보건신기술 인증을 요청하고 복지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과 인증 취소는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인증기간 연장, 인증 취소에 대한 검토 및 평가의견서를 작성, 이를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인증여부를 의결한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보건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기술로는 (주)KMSI의 ‘골관절염 치료효과가 있는 천연물신약 개발기술’ 등 13개 보건의료분야 기술이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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