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계약’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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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수가계약’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승인 2007.09.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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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한의과 등 5개 유형별 수가협상

2008년에 적용할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수가계약이 올해부터 한의과, 의원, 병원, 치과, 약국 등 5개 유형별로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8일 요양기관의 유형별 구분 및 유형별 수가계약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간에 유형별 수가계약을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수가를 적용했으나 현재 건보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유형별 원가구조 및 경영구조의 차이를 반영해서 수가를 계약하게 돼 5개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 수가계약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10월 17일까지 건보공단과 한의과 등 각 유형별 요양기관 대표자 간에 수가계약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17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정심(위원장 복지부 차관)에서 내년도 수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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