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건보 요양급여행위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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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건보 요양급여행위 제한은 합헌”
  • 승인 2007.09.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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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본권 과잉규제’ 소수의견은 자의적 해석”

헌법재판소는 최근 한 소아과 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위헌확인’ 청구심판에서 이 고시는 헌법에 위반되거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이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고시에 의해 제한된 검사항목수를 초과, 검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은 2005월 3월 29일 1년간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같은 해 5월 11일 부당징수금의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은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고시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 및 국민의 보건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6년 3월 30일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고시의 입법목적은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해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알레르기 검사방법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제한한 검사방법은 의약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보험심의위원회에서 학회의 의견을 수집, 반영해 임상에서 필요한 종목수를 결정한 것으로서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치료방법이 확실히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검사방법을 추가하려고 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로 보편적인 적정성과 효율성을 가지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시가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의 제한이 특별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더 나아가 요양급여기준 제10조·제11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새로운 요양급여행위 등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대상으로 추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토피 피부염을 제대로 진찰하거나 치료할 수 없는 경우 검사방법의 추가를 신청하는 길이 마련되어 있어 이 사건 고시가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청구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수 청구나 의료행위의 수행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임의비급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여 수진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 그러한 의료방법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의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비용과 보수를 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수진자에게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의료수행 기본권을 불합리하게 과잉 규제하는 것이고, 환자의 수진권을 침해하며 의료방법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시행령 제22조 제2항 후문은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해 임의비급여를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재판관 중 1인이 보충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마치 헌법재판소가 환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임의비급여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다른 자의적 해석”이라며 “소수의견은 존중돼야 하나 이 사건 고시가 합헌이라는 결론과 합헌의 이유가 다수의견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의비급여는 현재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행위로, 지난 8월 복지부·심평원·의료계 대표가 모여 임의비급여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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