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제가 불량·불법 한약재 양산한다”
상태바
“수급조절제가 불량·불법 한약재 양산한다”
  • 승인 2007.09.07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사 피해 불구 한의협은 미온적 대응 일관 지적

2010년까지 완전 폐지키로 한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가 차질을 빚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올해 대상에서 제외할 한약재 품목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 열린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관련단체들의 의견 대립으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올바른 해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제까지 나온 주장만 되풀이돼 당장 해야 할 품목 결정이 불가능해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폐지에 중심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원칙만 밝히고 있을 뿐 적극적인 대응에는 나서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올해 맥문동·시호·황금을 품목에서 제외하려는 계획이 무산될 경우 2008년 산수유·오미자·지황에서 마지막 해인 2010년 당귀·작약·천마도 순차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고, 계획 자체가 유야무야 될 공산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급조절제도로 인한 피해가 뻔히 보이는데도 ‘우리 농산물’ ‘농촌보호’라는 명분 때문에 앞장서 폐지를 주장하기 어려운 반면, 존속을 주장하는 측은 감정에 호소하며 쉽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의계 차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로 인해 안전성 관리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것이다.

연간 소비량이 300톤으로 추정되는 시호의 국내 생산량은 65톤 정도다. 수급조절용으로 지난해 184톤이 들어왔다. 나머지 부족한 분량은 보따리상 등에 의해 국내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비량이 300톤 정도인 황금은 국내에서 약 120톤 정도가 생산되나 올해에는 수급조절용으로 들어온 것은 없다. 대신 상반기에 141톤이 식품용으로 수입됐다.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물론 식품용으로 수입된 한약재는 허술하다고 지적되는 안전성 검사나마 거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일부 단체들이 제도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이유는 일정 금액을 기금 형태로 거두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kg당 몇 백원씩만 계산해도 총액을 놓고 보면 큰 금액”이라며 “생약협회에서 거둬들이는 생약발전기금은 그나마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한약제조협회가 받는 금액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일부 단체의 활동자금을 이유 없이 한의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꼴인 셈이다.

한약제조협회는 배정 업체의 소득 중 일부를 협회 운영비로 내놓는 것뿐이며, 당초 계획대로 제도가 폐지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식품으로는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하지만 원료의약품으로는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수급조절제도는 부정·부패와 불량·불법 한약재를 양산하는 수단이 되므로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한의협은 한약재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