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ㆍ약사, 처방전 의문점 문의.응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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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약사, 처방전 의문점 문의.응답 의무화
  • 승인 2007.08.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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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내년부터 약사가 의심스러운 처방전 내용을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약을 조제하거나 의사가 처방전에 대한 약사의 문의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모호한 처방전 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의사와 약사의 확인 의무를 강화한 의료법과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개정법률은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약사법 개정법률은 약사나 한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반드시 문의해야 하는 의심 사항을 3가지로 규정했다.

처방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와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병용 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다.

약사나 한약사가 처방전 내용을 문의해오면 의사들은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즉시 응해야 한다.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이거나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로 제한된다.

의사에게 문의해야 하는 처방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약을 조제한 약사나 약사의 문의에 합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의사나 약사의 착오 또는 실수 등으로 빚어질 수 있는 의약품의 오용이나 부작용 등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관련 신설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에 제4항
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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