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면허가 영구 취소될 전망이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등 국회의원 12명은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발생한 의사가 진료 중 여성환자를 성폭행하거나,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범죄를 행한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내용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파렴치범인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료인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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