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전국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 개선 촉구
상태바
한의협 전국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 개선 촉구
  • 승인 2007.07.13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원 문턱 높이는 보험정책 문제 많다”

취약계층의 한방의료기관 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던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전환과 관련 한의협의 전국이사와 분회장들은 해당 제도의 개선은 물론 질 좋은 한방의료서비스 공급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사진>에서 한의협은 7월 1일부터 실시된 의료급여제도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 도입과 8월 1일부터 시행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률제전환에 대한 문제를 집중 논의한 끝에 일련의 대응방안으로 ‘변경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도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서 전국이사와 분회장들은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남·수진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남·수진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선의의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 병의원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바꿔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종별로 각각 병의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률제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의과의 경우 약제비가 진료비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한의원의 경우 약제비는 물론 침·구 시술료, 검사료 등 진료비 구성이 다르므로 본인부담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황영모 한의협 보험이사는 정률제가 시행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4천원 증가한다는 사실을 다빈도질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분회장들도 예상대로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한의협이 적극 대처해줄 것을 주문했다.

인천의 한 분회장은 “하루에 몇몇씩 오던 의료급여환자가 7월 들어 1주일간 의료급여환자가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의협의 한 임원은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다 정률제까지 시행되면 환자가 전국적으로 30% 정도 감소해 난리가 날 것”이라면서 “한방 죽이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제도시행의 배경을 캐물었다.

반면 정률제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내년 수가인상을 가정할 경우 건식부항도 1만5천원이 넘기 때문에 65세 이하의 환자에 대한 정률제 적용은 기회가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정액제로 묶인 65세 이상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게 부담되므로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분회장들의 참석률이 그리 높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으나 한약분쟁 이후 처음 분회장과 집행부 간 소통구조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됐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