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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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승인 2007.07.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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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행정 제한 환화, 한방 호기
국내 기관도 ‘알선·유인’ 가능, 각축장 될 듯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과연 한방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한방의료가 운신의 폭이 넓어져 국내·외적으로 한의학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부에서는 한의계는 양방과의 한약부작용 갈등, 불법 유사한방의료, 한약재 오염 등 현안 문제해결에 급급해 하고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산업발전분야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특별법 조항 중 의료와 관련해 눈에 띠는 것은 환자의 소개·알선 및 유인행위 허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기존의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주자치도 소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즉,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내국인이나 법인이 제주도내 설립한 의료기관도 알선·유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내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됐지만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알선·유인 등의 홍보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 사실상 제주는 의료기관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제주자치도가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관광산업과 의료와의 결합이다.
개정 법률에서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호텔 등 관광산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제주자치도에서 특별법 개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로 파견돼 있는 강성후 국회협력관은 “한방은 단순한 의료가 아니라 주변 업종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며 “탬플스테이가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성공한 관광 테마가 됐듯 한방의료와 관광의 결합은 이보다 훨씬 위력적이고 국제경쟁력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21호 기획란 인터뷰 참조>

개정된 특별법 중 의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알선·유인행위 허용 이외에 ▲외국인 환자 및 그 가족의 체류기간을 4년으로 연장 ▲외국영리병원에 외국 간호사 종사 허용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 환자에 대해 외국인 전용약국 이용 허용 등이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제주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주관으로 의료와 휴양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인 ‘제주헬스케어타운’을 2011년 완공목표로 1단계(의료·휴양단지 개발), 2단계(의료복합단지 조성), 3단계(의료연구단지 조성)로 나누어 추진 중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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