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전국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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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국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
  • 승인 2007.07.0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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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의 역사성 정부에 전달하겠다”
의료급여제도 변경, 정률제전환 대책 집중 논의
한의협 전국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와 전국 분회장들은 국민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도입에 따른 보험관련제도를 집중 논의했다.

연석회의에 앞서 유기덕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분회장과 회장 간 대화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 응한 것”이라고 연석회의 개최 배경을 밝힌 뒤 “논의된 실천방안은 정부에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당부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그리고 현행 보험제도에 대해 황영모 한의협 보험이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분회장이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황영모 보험이사는 정률제와 관련해서 운동기질환과 내상질환 등 다빈도질환의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황 이사는 “본인부담금의 인상에 따른 심리적 저항감으로 하향청구가 있을 수 있지만 양방도 처지가 동일하다”면서 “치료행위 축소 청구를 극복하고 소액 투약을 활성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 이사는 또한 보험 한약제제 품질개선 대책을 제시하면서 “단미제의 부형제 감량을 추진을 위한 복지부 고시 개정과 복합과립제 사용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이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선분회장들은 새 제도의 시행을 매우 우려했다. 박유환 대의원총회 의장은 한의사의 입장에서 일선한의사의 우려를 대신 전달했다. 그는 “정률제가 시행되면 본인부담금이 50~70% 늘어 한양방 통털어 30%이상의 환자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도 “6천원 주고 6번 가는데 양방에 가지, 한의원으로 오겠느냐”면서 “한방 죽이기가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정률제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권 서울 강서구분회장이 그런 경우였다. 그에 따르면, 내년 수가인상을 가정할 경우 건식부항도 1.5만원이 넘기 때문에 65세 이하의 환자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정액제로 묶인 65세 이상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게 부담되므로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분회장들의 불만도 여과 없이 표출됐다. 변경된 의료급여제도를 그대로 따를 경우 의료급여 환자들의 한의원 접근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게 분회장들의 공통적인 우려했다. 분회장들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한 곳만 선택하면 부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선택병의원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의원이 우선 선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천 부평구 신형섭 분회장은 “의료급여환자 선택병의원제가 실시된 7월 이후 1주일간 의료급여환자를 한 사람도 내원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식으로 굳어지면 한의원은 의료보호환자를 한 사람도 치료하지 못하는 등 국민의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실시간으로 자격관리를 하는 번거로움이 많은 제도”라면서 “건보공단이 해야 할 일을 의료인에게 떠넘기는 제도여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부 분회장들은 상황에 따른 제도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새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게 분회장들의 호소였다.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분회장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직면한 유기덕 회장은 분회장들의 요구사항이 정률제전환에 따른 대책,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대책, 제형변경의 문제로 압축하고 “분회장들의 의견이 후속작업과 밑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유 회장은 “오늘 이 자리의 의미와 성격, 중차대한 역사성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의 결과는 ‘변경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도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담겨졌다.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전국이사와 분회장들은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이용을 제약하는 본인부담금제도 반대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종별로 각각 선택 병의원 지정,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정률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한의원 문턱을 높이는 정책 즉각 중지 △한방보험 확대 대책없는 정률제 반대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기준금액 상향 조정 △양질의 한약제제를 쓸 수 있도록 관련법 개선 등을 요구했다.

분회장들은 이날 연석회의가 아쉽지만 한의협집행부가 야전군 지휘관격인 일선분회장들과 함께 대책을 모색하는 선례를 남긴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연석회의를 진행한 김기옥 수석부회장도 “질 좋은 한방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공급하겠다는 선언이었다”고 자평하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일선한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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