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보험위원 및 전국 보험이사 첫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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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보험위원 및 전국 보험이사 첫 연석회의
  • 승인 2007.07.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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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브랜드이미지를 높이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30일~7월 1일 보험위원 및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첫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조종진 보험위원장은 “보험한약제제 급여개선 문제는 기술적으로 고시기준을 바꿔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의사들이 보험약을 많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장원 부산시보험이사는 “동네한의원 살리기에서 보험급여를 확대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현재 한의사들에 대한 일종의 브랜드 이미지는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예를 들어 한약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모여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깨끗한 약재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홍보한다면 한의사의 이미지도 한층 개선될 수 있고, 한약에 대한 환자의 불신 또한 깨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 내용이 한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보에서 진료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급여제도변경으로 인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손재혁 경남보험이사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환자진료 절차를 간소화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료비지출 문제도 가상계좌에서 선 차감 후 다 쓰면 자동적으로 현금으로 지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편의를 위해 정부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박기홍 제주도 좋은한의원장이 제주보험이사에 새로 위촉됐다.
한편 지난 5월부터 공무상 요양급여 ‘첩약’외래가 확대(기존에는 입원만 적용)됨에 따라 더 많은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첩약 1첩당 1만원(1일 2첩), 탕전료 1일당 120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진료비 일자별 청구 ▲의료급여제도 변경 ▲건강보험 외래환자 정률제 전환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에 대한 한의계의 대응전략을 중점 논의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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