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를 위한 법률교실11]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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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를 위한 법률교실11] 의료행위
  • 승인 2007.07.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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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등 피부과 전문진료를 표방하며 상가 5층에 입주한 한의사 A씨는 한의원과 같은 층에 처 명의로 에스테틱(피부 및 체형관리)을 설립하였다. 한의원과 에스테틱은 복도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과 같고, 에스테틱의 수입금 역시 한의원으로 귀속되며, A씨의 처는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에스테틱에는 3명의 피부관리사가 있고, 시술용 침대, 초음파기, 스티머기, 크리스탈 필링 박피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환자가 내원하면 A씨가 진찰하여 피부의 상태를 점검한 후 시술의 강도를 지정하고, 피부관리사가 지정된 강도에 따라 박피술을 시행하였다. 진료실과 에스테틱 처치실은 인접하여 있어 A씨는 피부관리사의 시술을 수시로 지켜볼 수도 있다. 다만 피부관리사란 법적으로 존재하는 자격증이 아니고, 에스테틱 근무자들은 모두 미용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 사안에서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기소되었다.

과거 법원은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에 국한된다고 하였으나, 90년대 이후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모두를 의료행위로 넓게 판단하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박피술, 눈썹문신, 가압식 미용기를 이용한 마사지, 부항 등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안마나 지압의 경우도 단순한 피로회복 차원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상당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는 방식이라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

위 사안의 경우 1심 법원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박피기의 사용으로 피부의 손상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에서 박피술의 시행이 일단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 재판부의 견해가 일치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피술 중 기계적 방법의 시술단계만을 A씨의 지시와 감독하에 피부관리사들이 행한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아니라고 본 반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 또는 의료기사 면허증이 없는 자들을 피부관리사로 임명하여 시술하게 하였다면 의사의 지시와 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A씨는 전부 유죄가 인정되었다.

최근들어 피부, 미용, 비만 기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원장님들이 많으신데, 의료행위를 넓게 보는 법원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운영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근동 변호사(법무법인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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