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매관리자 대거 양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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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도매관리자 대거 양성 부작용 우려
  • 승인 2007.06.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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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영세로 ‘관리’보다 ‘불법의료행위’ 가능성 높아
한의협·한약사회, ‘한약관련학과 안’ 반대 표명

3개 대학으로 규정돼 있는 한약관련학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한약도매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정 고시안’에 한의사협회와 한약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약관련학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고시안에 대해 한의협은 “한약도매업무관리는 한약취급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치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의 면허를 취득한 한약사만이 전담해야 한다”며 “양약의 도매업무관리자를 약사가 전담하도록 한 약사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한약관리에서 ‘약사’ 및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삭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6월 27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한약사회도 지난 6월 21일 ‘한약도매관리자개정고시 철폐와 한약유통선진화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활동에 들어갔다.
한약사회는 ‘국민보건향상에 뒷걸음질치는 보건복지부의 만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한약도매관리자개정고시를 철회할 것 ▲일부사학의 이윤지향적인 학과개설을 용인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각성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양 단체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현실을 무시한 원론적 요구에 불과하고, 한약도매관리자자격의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93년에 순천대·중부대·목포대에 한약도매관리자격을 부여했으나 후발주자인 13개 대학<별항 참조>에서 한약 관련학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계속 제기했고, 고충처리위의 기준마련 권고에 따라 이번 고시안이 마련됐다.
고시안이 확정될 경우 한약관련학과는 3개 대학에서 최대 16개 대학으로 늘어나며, 한해에 약 700명 정도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문제는 현 3개 대학 한약관련학과 졸업생들도 한약도매관리자로 갈 수 있는 시장여건이 안 되는데 ‘유자격자’들이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다.

전국의 약 950개 한약도매업소 중 본래의 도매 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업체는 250곳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놓고 볼 때 늘어나는 도매관리자는 ‘관리’보다는 ‘불법의료행위’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이다.
한약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도매업소에서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원 급여는 120~130만원 수준인데 자격증 값이라고 3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이 일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한방산업관련 업체에 취직이 되지 않으면 자기 가게를 차려 소매를 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약관련학과 졸업장과 한약도매관리자격증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약 소매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약도매협회 이남호 사무총장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의무 고용하라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로 고시안만이 아니라 현 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저장·운반·보관 등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도매업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약을 의약품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과 정부의 방침이 굳어져 있지만 현 한약재 시장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해 언제라도 한약재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전 한약관련 업계는 서둘러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경희대(한방재료가공전공)
▲아시아대(한약자원학과)
▲강원대(생약자원개발학과)
▲경운대(한방자원학과)
▲동신대(한약재산업학과)
▲경주대(한방자원개발학과)
▲남부대(한방제약개발학과)
▲호남대(한약재산업학과)
▲대구한의대(한방생약자원학과)
▲극동대(한약자원학과)
▲호서대(본초응용과학과)
▲안동대(생약자원전공)
▲건동대(한약재개발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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