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사혈요법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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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사혈요법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 승인 2007.06.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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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강생 지시는 직접 시술과 동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한의학을 왜곡해 왔던 심천사혈요법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배주한 판사는 26일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심천사혈요법 대구연수원 박찬활(47) 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심천사혈요법 연수원 측은 사혈요법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한 번 시술할 때마다 과다하게 피를 뽑아 빈혈을 일으키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며 “의사 면허 없이 3년여 동안 회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심천사혈요법 연수원측이 “회원들을 상대로 강의만 했을 뿐 직접 시술한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장소제공과 책 판매 등에서 돈을 받은 것 이외에 시술비용으로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관련해 “직접 수강생에게 시술은 하지 않았어도 박씨의 교육과 지시에 따라 수강생들이 움직인 것으로 직접 시술과 다를 바 없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배주환 재판장은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수원을 차린 것은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죄의식도 없다고 판단돼, 사회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고발 조치된 4곳의 심천사혈요법연수원과 관련된 첫 번째 판결이어서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외의 불법 의료강좌 수사에도 하나의 잣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천사혈요법의 창시자인 박남희씨는 무면허의료행위로 당국의 주의조치가 내려졌으며, 충남 금산군 보건소는 지난 4월 25일 박씨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해 놓은 상태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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