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탈북 한·의사 국시 응시 자격 부여
상태바
7월부터 탈북 한·의사 국시 응시 자격 부여
  • 승인 2007.06.29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교육 내용, 의료인 자질 평가 제대로 이뤄져야”

정부는 최근 교육부의 학력인정평가를 거친 탈북 한·의사에게 내국인과 같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탈북 한의사가 남한의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북한의 면허(고려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정심사를 통해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여부를 평가하도록 돼 있었다.

국시원은 현재 외국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예비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기본적인 취지는 외국면허소지자가 국내 의료인국가시험을 치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내용은 외국면허소지자가 졸업한 대학이 국내 대학과 동등한 교육내용을 갖췄는지와 그 대학의 교육내용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는지의 여부 등 2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

국시원에 따르면, 탈북자에게 시행된 인정심사도 예비시험의 평가와 같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 탈북자는 외국면허소지자로 간주되어 평가됐다.
통일부는 “이번 시행령의 큰 틀은, 탈북자의 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북한의 다른 자격 인정과 함께 의료인 국가고시 자격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북한주민을 내국인으로 인정하는 법체계에 맞춰,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법을 정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북자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챙겨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현실을 감안, 정보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자격·면허를 인정해 줌으로써 탈북자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것”이라면서 “학력 인정 및 검증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복지부의 심사를 거친다”고 밝혔다.

석영환 탈북의료인협회장은 “이번 구제는 탈북의료인의 현실을 감안해, 평가의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라면서 “하지만 실제 남한의 학력과 비슷한 수준의 인력은 정규대학 졸업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남한에 있는 탈북 고려의사 중 해당자는 극히 적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법령개정에서 국시응시자격 심사 대상이 되는 탈북 고려의사는 2~3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제 이들의 연령층이 높아 국시를 응시하더라도 합격여부 및 최종적으로 임상 종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탈북자들에게 의료인 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법 취지에 동감한다”면서 “하지만 탈북자를 내국인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북한 한의대를 남한의 한의대와 똑같이 인정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외국대와 마찬가지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도 학제와 교육내용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현재 인정심사를 패스하고 한의사국시까지 합격해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탈북자는 석영환(서울 종로구 100년한의원) 씨 뿐이다.

민족의학신문 오진아 기자 ojina@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