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 표시제한 재연장 반대
상태바
전문과목 표시제한 재연장 반대
  • 승인 2007.06.29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법적 안정성” 우려

국회 전문위원실이 한의원에서 전문과목 표방 금지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 향후 법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검토한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표방금지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부칙에서 ’08년 말까지 표방을 연기한 것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그때까지 미비점을 보완토록 예정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연장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의료법 제56조에서 의료업무 또는 경력 등을 알리는 행위가 의료광고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과목 진료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상황에서 표방금지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문위원이 1차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제한기간 재연장에 대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자인 강기정 의원은 “의료법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개의치 않았다. 강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전문위원의 의견일 뿐”이라면서 “복지부와 각 당, 이해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처리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개정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의계도 “아직 의견을 밝힌 단계는 아니다”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방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과 관련해 현재 의료법은 수련한방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의료법 부칙에 2008년 12월 31까지로 못박고 있다.

07년 현재 전체 한의사 전문의는 1천201명이다.
전문과목별로는 한방내과 487명, 침구과 248명, 한방부인과 110명, 한방소아과 42명, 한방신경정신과 64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68명, 한방재활의학과 124명, 사상체질의학과 58명이며 전문수련의 정원은 220명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