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희 전 회장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상태바
엄종희 전 회장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 승인 2007.06.29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서울중앙지검, 정치권 로비의혹사건 수사 종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장동익 의협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발언 파문으로 시작된 두달간의 수사를 마무리짓고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후원받은 23명의 의원 중 고경화·김병호·김춘진 의원과 장동익 의협회장 등 8명을 뇌물 수수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 13명에게 협회 자금 3천여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보건복지부 사무관인 아내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치과의사 박모씨, 국회 청탁 명목으로 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모 주택관리공단 이사 등도 불구속기소했다.

소득세법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정형근 의원은 청탁받은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내사종결돼 사법처리는 면하게 됐다. 의원 7명에게 단체의 자금 2천500만원을 기부한 엄종희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엄 전 회장은 “실정법 위반이 확실한 이상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혀 벌금형이 확정되는 대로 재판이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은 의료단체가 건넨 후원금 및 뇌물이 의협 4천만원, 치협 9천800만원, 한의협 2천500만원이라고 확인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