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약분업으로 문제 본질해결하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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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약분업으로 문제 본질해결하자” 주장
  • 승인 2007.06.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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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궁지탈출 노린 압박수단” 평가
한약조제약사회, ‘안궁우황환’ 관련 성명

안궁우황환 사건과 관련해 한국한약조제약사회(이하 한조회)가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국민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직능인 단체의 행동으로는 부적절한 “제 식구 감싸기 식 억지 주장”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617호 주요뉴스란 약재 ‘한방의약분업 안 돼 처방 없어도 가능’ 참조>

한조회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환자는 일명 오타하라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으며 천안 K약사는 절망에 빠진 아기에게 인정상 위험을 무릅쓰고 안궁우황환을 투약한 것”이라며 “하루에도 수십 차례 경기를 하는 아기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과욕을 부린 K약사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한조회는 이어 “의약품은 생명을 구하는 물질이고, 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영리에 앞서 따뜻한 마음이 가미된 행위로 인정돼야 한다”며 K약사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한의약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양약사가 불법으로 제조된 제품을 환자에게 판매해 복용케 한 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약무 행위로 인정할 수 있겠냐”며 “부실한 한약재 및 한약제제 관리제도가 만들어 낸 예고된 사고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조회는 이 같은 사태의 예방을 위해 “한방의약분업으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한약 취급약사들이 궁지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한의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방의약분업’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한약제제의 남용을 막고, 국민보건을 위해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을 역임한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불법으로 제조된 부정의약품을 한의학적 지식도 없는 양약사가 취급해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한방의약분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정의한 후 “그러나 앞으로 약효가 강하고 종류가 다양한 한약제제가 계속 출시될 것인 이상 이들 의약품이 올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방의약분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약사’ 직능이 마련됐으나 ‘한약제제’는 제도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아 양약사의 취급을 막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한방의약분업을 통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용법상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한약제제”는 반드시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방의약분업이 현실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한약제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뒤따라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조회는 ‘안궁우황환 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통해 “주사(朱砂)가 위험한 약재라면 한의과대학의 방제학 교과서와 기성한약서의 주사가 포함된 모든 처방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모든 약물은 작용과 부작용이 공존해 있고,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이 두 가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업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사고라면 스테로이드제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되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조회의 “규격화된 한약재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시 문제점과 함께 개선책까지 제시됐는데 한의계나 정부 모두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약업사에서 한약규격품을 구입해 식품가공업을 해온 모 업체에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1심 판결을 뒤엎고,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약재의 경우 포장된 봉투에 단지 품목·생산지·생산자·주소·중개인·수량·유통기한·제조번호 등이 표시돼 있을 뿐이고, 사용목적·효능 효과·용법·용량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은 의약품에 대한 의학적 판단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리적 여건이 부족했다는 점을 알려준 것으로 ‘법률적으로 한약재의 의약품 인정을 위한 조건’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한 후 “의약품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약적 효능과 용도’를 표시기재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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