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공동조제 또다시 쟁점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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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공동조제 또다시 쟁점화 조짐
  • 승인 2007.06.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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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없어 ‘불법’시비 반복 필연
식약청, 외치제형학회 조사

원외조제 문제가 또다시 골칫덩이로 떠오르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한의외치제형학회(회장 신광호) 회원인 K 한의사는 관계기관의 의료감시에서 발견된 외용약이 ‘외부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취급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광호 회장도 참고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조사를 마쳐, 그 결과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신 회장은 “식약청 관계자에게 한의외치제형학회 및 연구소에 대해 설명하고,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의해 만든 외용약조제지침에 따라 회원들이 함께 조제하고 있으며, 원외조제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국의 처리결과에 따라 힘든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문제는 원외조제와 공동조제로 모아진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지만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조건에 따라 외부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관련규정만을 놓고 보면 불법으로 치부되고, 문제는 언제든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03년에 “한의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한약을 조제할 수 없으며, 조제할 때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탕전하는 등의 행위는 의료행위로서 동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6년에는 “환자에게 투약되는 탕약의 품질을 높이고,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탕약을 관리하기 위해 원외에 탕전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전제한 후 “탕약의 위생, 안전 및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과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전문가(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해 원외 탕전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다.
또 “탕전에 관해 현행 의료법상 명백한 규정은 없으나 의료인이 진료시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공동인력 등을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조제시설의 공동이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일 뿐이지 시행규칙 등에 나와 있는 규정이 아니어서 언제든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진료에 매달리기에도 벅찬 한의사는 이러한 시빗거리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결국 환자를 효율적으로 진료할 방안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흡한 규정에 의해 스스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신광호 회장은 “의료법에서 보장하는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반영하지 않은 약사법에 의해 불법제조 행위로 오해받아 결국, 의료행위에 대해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의료행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됐을 때만 의료발전이 가능하며 이는 당사자 적극적으로 노력이 있어야만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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