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치협·한의협 의료법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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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치협·한의협 의료법 정책토론회
  • 승인 2007.06.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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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의료산업화 일제히 반대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병원네트워크 지배 우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병원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뿐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CCMM빌딩)에서 열린 ‘의료서비스 산업화,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사진>에서 주제발제자인 이원영 중앙대의대 교수(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는 의료법개정안이 요양기관 종별 경쟁을 촉발시키며, 시장적 기전과 민간의료 보험활성화를 통한 수평적, 수직적 계열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의료가 계열화될 것이라는 근거로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과 환자유인·알선 금지조항 완화, 의료광고 범위의 대폭 확대, 부대사업 범위의 확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조항 등을 들고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먼저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로 병원의 외래기능을 활성화시켜 인근의 의원과 외래환자 유치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한 보험자와 의료기관간 계약에서 보험자가 절대적 협상우위를 점하게 돼 재벌위주의 산업구조가 의료분야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양성화될 경우 의료기관간 수평적, 수직적 네트워크로 의료체계는 네트워크 간 과당경쟁체제로 재편, 협상력이 약한 소자본 중소병원이나 동네의원이 도산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했다.

의료법개정안의 문제점은 의료인과 사회단체관계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은 병원과 민간보험 협회만 대변할 뿐 그 외에는 아무 것도 대변하지 않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프리랜서제를 예로 들어 이 제도와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이 결합되면 보험회사에 의한 병원 지배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치협, 대한약사회에서 참가한 토론자들도 발제자의 주장에 적극 공감을 표시했다. 박용신 한의협 기획이사는 “한의협의 공식입장은 의료산업화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해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측을 대표해 참석한 성익제 사무총장만은 “상업화보다 국민 편의의 관점에서 의료법개정안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신영전 한양대 교수(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는 “의료법에 한정해 의료의 산업화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한 데 의미가 있으나 다음에는 참여정부 산업화 정책 전반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는 의료법개정안을 반대하는 단체가 중심이 됐고, 정부측 참가자의 격도 낮아 수준 높은 토론회가 되기에는 다소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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