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가격 원가논쟁은 한의학 흠집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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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가격 원가논쟁은 한의학 흠집내기”
  • 승인 2007.06.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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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한의원 폭리 매도 … 한의협 제소 검토

문화일보가 모 프랜차이즈 한의원 지점의 녹용 뺀 녹용탕약 보도를 하면서 탕약의 제조원가를 22%로 언급하자 한의계가 상식이하의 보도라면서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신문의 모 기자는 6월 12일자 기사에서, “녹용비리 취재 과정에서 탕약의 원가가 밝혀졌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약재비 상승에 대한 한의사들의 엄살과는 달리 전체 탕약값중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했다”고 폭로했다.

모 기자는 이외에도 “문제가 된 이 프랜차이즈 한의원 말고도 시중의 상당수 한의원들이 고가 재료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 것처럼 탕약을 조제, 비싼 약값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발문을 달았다.
한의계는 이 보도로 마치 모든 한의사가 폭리를 취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정확한 원가개념에 대한 인식과 한의계의 의료비 산정 관행, 나아가 전체 의료계의 의료비 산정관행을 무시한 데서 비롯된 잘못이라고 평가했다.

통상적으로 한약가에는 약재비 외에도 수치료비, 진찰·진단기술료, 방제기술료, 조제료, 관리운영비, 적정이윤 등이 포함된다. 관리비에는 첩약조제시설 감가상각비와 보조인력인건비와 일반관리비로 세분된다.
그러나 한약원가 산정방식은 일정한 기준이 없어 산정에 참여하는 기관마다 다른 게 사실이다. 가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첩당 가격의 산정기준으로 약재비, 수치료, 방제기술료, 조제료, 관리운영비를 제시한 데 반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전신인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은 약재비, 인건비, 관리비, 적정이윤으로 계산했다.

또 안건회계법인은 1997년에는 약재재료비, 간접재료비, 첩약조제시설 감가상각비, 진찰 및 진단비, 보조인력인건비, 일반관리비로 나누더니 1998년에는 첩약원가(재료비+인건비+경비), 대체소득, 투하자본이익으로 산정했다.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든 한약 원가는 한약가의 47.8~79.1% 수준으로 조사돼 문화일보가 보도한 22%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한약의 원가를 정확히 자로 재듯 일률적으로 측정하기도 어렵지만 한약가는 더더욱 시비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료인의 치료비에는 원가뿐만 아니라 적정이윤이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의료인의 기술능력과 환자의 부담능력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의료인의 치료수가를 지나치게 높게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의료비에서 수입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의료인은 오랜 의학교육과 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상식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비는 의료인의 품위를 해치는 것으로 간주돼 윤리적 제재대상이 된다”고 주지시켰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상당수 한의원이 고가 재료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 것처럼 탕약을 조제, 비싼 약값을 받는다고 보도한 문화일보에 대해 한의학 흠집내기로 보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들어 가격은 자유롭게 받되 원가는 공개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에 맞다는 의견을 제시해 향후 한의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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