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약분업 안 돼 처방 없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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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약분업 안 돼 처방 없어도 가능”
  • 승인 2007.06.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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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한약제제 임의조제 규정 안내

안궁우황환 사건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약사, 한약 임의조제를 막아라”라는 입장을 나타내자 서울시약사회는 “한약제제의 조제는 약사의 고유 권한이며, 법률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한약제제의 임의조제를 부추기고 나섰다.
거기에다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100방 처방 이외의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들고 나와 한의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11일 각 분회에 한방관련 공문을 배포,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일반약사도 한약제제는 임의조제와 자유판매를 할 수 있고, 약사법 규정에 따라 한약제제를 개봉 판매할 수 있다”며 “특히 한약제제는 한방의약분업이 안됐기 때문에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사는 누구든지 무제한 임의조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안내는 한약조제약사회의 설문조사결과 43%의 약사들이 한약조제자격증이 없이도 한약제제를 취급(조제,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계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약사회는 “식품공전에 인삼 백출 백복령 감초 숙지황 천궁 당귀 작약 등 190종의 한약재가 식품공전에 식품으로 수록돼 있다”며 “구청위생과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면 190종의 한약재를 수십종씩 혼합해 달여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관련규정을 개정, 신고 없이도 약국에서 식품으로 수록된 한약재를 무제한 취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한약재는 처방의약품(전문의약품), 비처방의약품(일반의약품), 식품, 농산물 등으로 구분되며 생강, 대추, 마늘 등 대부분의 한약재는 농산물에 해당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식품이나 농산물로 분류된 한약재는 한방의약분업 대상이 아니므로 이때도 약사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190종의 한약재를 취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김수범 부회장은 “임의조제란 진료를 하겠다는 의미로 말도 되지 않고, 대꾸할 만한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후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한 직역에서 자신의 눈앞 이익을 위해 보건정책 자체를 뒤흔드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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