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법개정안 의견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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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법개정안 의견 국회 제출
  • 승인 2007.06.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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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컨센서스 부족, 전부개정 이유 없다
건보 확대 등 한방의료의 환경 개선이 우선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에 보낸 개정법률안의 전부개정이유에 대한 의견서에서 정부의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615)은 전부개정의 이유가 매우 미흡하고 한방의료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부개정은 기존의 법질서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정의 필요성과 동등이상으로 법적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새로운 법질서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있거나 사회적 컨센서스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전부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충실히 담지 못했다는 게 한의협 의견의 요지였다.

한의협은 나아가 보건의료관련 여타의 법령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나머지 의료법 개정이 형식적이고 규제적인 개정에 치우쳐 정책의 본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적용이나 한약제제산업의 기반이 부재하며, 한약재에 대한 국가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으로 한의학의 특성과 장점이 국민의료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체계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의협은 의료법전부개정보다는 실질적으로 한의사와 한방의료기관이 본래의 사명에 따라 국민보건의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확대 적용 등 한방의료의 환경 개선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기본입장으로 천명하고 개별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에는 병원급 이상의 동일 의료기관내 이종 의료인간 상호고용, 병원급 의료기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복수면허인의 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삭제도 포함됐다.

한의원의 첩약 의료보험 적용과 복합제제 확대 적용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지 않았고, 한·양방 의료가 인체에 동시에 시술되었을 때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실정에 비춰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인 유인·알선 조항에는 사주행위의 포함을 요구했으며, 보험사, 보험가입자, 의료기관간 진료비용 할인계약 조항은 삭제를 희망했다. 비급여항목의 진료비용 고지 조항도 정형화된 진료를 야기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아 삭제를 촉구했다. 의료법인의 합병조항도 삭제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조항에 대해 수정, 추가, 현행유지, 신설을 요구했다. 검시업무에 누락된 ‘한의사’는 삽입하고, 판례로 확립된 설명의무의 성문화는 반대했다. 대신 의료인단체가 직접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의료인단체의 업무범위에 위임업무를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한의협의 의견서는 의료법개정안 검토 소위원회(위원장 조종진)를 가동해 실무적으로 검토했으며,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이사회의 추인을 받았다. 지난 8일에는 한의단체간 토론회를 거쳤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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