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경영硏, ‘병원광고 전략’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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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경영硏, ‘병원광고 전략’ 세미나 개최
  • 승인 2007.06.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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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아”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 14층 강당에서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원광고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위원은 “의료의 흐름이 과거 형평성 위주에서 산업화로 바뀌고 있고 의료시장은 점차 수요자 중심으로 가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과거처럼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불편함을 항의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의사를 표시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갈수록 홈페이지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고, 환자들이 먼저 사이버병원을 방문한 뒤 병원을 가는 일이 증가할 것이므로 사이버마케팅,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우회적인 마케팅전략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중앙일보 정책사회부 고종관 건강팀장은 “앞으로는 좋은 병원보다 경쟁력이 강한 병원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홍보는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찾아오길 바라는 홍보에서 찾아가는 홍보를 해야 하고, 계절별로 질환이 다르므로 홍보캘린더를 만들거나 의학적 소재가 없으면 이벤트를 생각하고, 사회적 이슈를 이용하는 등 홍보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광고전략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대표 변호사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하면서 “계도기간은 의미 없다. 지금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실리는 광고를 누군가 고발한다면 현행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 변호사는 “기존 광고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법을 바꿨는데 허위과장광고 규정이 거짓과장광고 규정으로 존속되고, 금지규정 10개가 만들어져 엄격하게 법이 바뀌었지 절대로 규제가 완화된 것은 아니다. 거기다 광고심의까지 생겼기 때문에 법이 2중, 3중으로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면서 “특히 금지규정 10개 항목이 모두다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이라서 금지하는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의료광고 시 법률가의 사전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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