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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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 승인 2007.06.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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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망·매병 등 한방 노인성질병범위 규정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국 시행을 앞두고 노인성질병의 범위·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등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을 보면, 노인성 질병범위의 경우 한방은 노망·매병(매病),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으로 정했다.

양방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불편을 일으키는 일차적 원인질환에 해당하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정했다.
또 장기요양인정 판정 시 판정기준이 되는 의사소견서의 제출의무를 신청자의 건강상태 및 지역특성을 고려해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에 상당하거나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의무를 제외해 국민 불편을 덜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 인정점수로 정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95점 이상은 1등급·75점 이상 95점미만은 2등급·55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3등급에 해당된다.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라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발급비용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자 중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2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10% 부담하도록 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제정안은 2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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