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제 한약재 제법 및 규격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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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제 한약재 제법 및 규격 마련된다
  • 승인 2007.06.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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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감초 등 17개 품목 규격안 마련

뒤늦게나마 포제 한약에 대한 규격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포제는 한방의료행위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한다”며 “동일한 규격을 정해 놓는 것은 한의학의 원리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시장에서 통용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포제규격에 대한 한의계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진하고 있는 포제규격 제정은 포제품에 대한 제법 및 규격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제조업소 마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규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포제 한약재도 원형 한약재의 규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포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별도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건강의 경우 공정서에는 회분 함량을 8.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炒하거나 포했을 경우 회분함량이 8.0%를 초과한다. 그러나 ‘건강초탄’이나 ‘건강포’는 ‘건강’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 포제 제품은 대부분 기준을 초과한 불량한약재라는 소리다.

2003년부터 시작된 세 차례의 ‘한약재 포제품 규격제정 연구’의해 만들어진 포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황초자’의 경우 “대황 10kg을 식초에 넣어 잘 혼합시킨 다음 밀폐시켜 약 2시간 방치하여 식초가 대황에 잘 흡수되도록 한 다음 가열된 용기에 넣고 바깥면이 진한 황갈색 내지 엷은 갈색이 될 때까지 볶는다. 대황 10kg에 식초 10kg을 사용한다”고 제법을 정의해 놓았다.
또 포제한약재의 명칭을 ‘약재+보료+포제법’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기존에 흔히 부르던 이름이 있는 경우 이명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마련했다. <표 참조>

지난 5월 25일 식약청에서 있었던 ‘한약재 표제규격·표준제조공정지침 제정을 위한 제조업소 설명회’에서 장승업 식약청 생약평가부장은 “포제는 독성을 감소시키고 약효를 증가시키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한약재를 이용하고자 하는 선현들의 지혜”라며 “한약재의 제조공정을 표준화해 일정한 품질의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청은 감초 등 17가지 한약재에 대한 규격안을 마련했으며, 광물성 한약재에 대한 포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일부 한약제조업체들은 “한의사들의 요구가 다양한데 하나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무리”라며 “특히 한약재 표준제조공정 지침은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 발상”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40~50℃가량의 저온에서 1, 2차로 나누어 건조한다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발상일 따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새롬제약 이정복 연구소장은 “포제한약재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제적 상황을 잘 인식 못하고 있어 일부에서 기준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기준과 다른 포제법을 원할 경우 예외조항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 포제방식이 제도권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신광호 부회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포제는 생약과 한약을 구분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포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한의학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임으로 한의사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 감초만하더라도 10가지가 넘는 포제방법이 마련돼 있는데 한의계는 일명 ‘생감초’에만 너무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약재의 효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포제법이 개발되고, 규격이 마련돼 임상에서 활용돼야만 한약에 대한 한의사의 권한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2005년판 중국약전에는 炙감초, 녹각膠 등 26종의 포제품을 별도 품목으로 수재해 놓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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