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법·제도 미비 따른 피해사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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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법·제도 미비 따른 피해사례 수집
  • 승인 2007.06.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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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 조제권 위협사례 등 대상

한의사들의 진료권이 크게 제약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의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환제 등 한약을 ‘제조’해 놓고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적정한 약효관리 도모와 투약의 편의성 및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향후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조제’해 놓고 환자를 진단한 후 ‘투약’하는 행위는 합법이다. 문제는 ‘조제’냐 ‘제조’냐를 놓고 마찰을 일으키는 사례가 잦다는 점이다. 또 원외 조제의 경우 많은 한의사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의학적인 원리에 부합하고, 환자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지니고 있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한의계 주변에 널려 있는 게 현실이다. 양약의 기준에 맞춰진 제도 때문에 한의사는 합법과 범법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한의협 신광호 부회장은 최근 “법·제도 미비로 인해 한의사의 조제권을 위협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킬만한 정부 수사기관의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 기타 의료감시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사례, 소비자 피해고발로 인한 사례 등을 수집하고 있다”며 “밖으로 노출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사례를 모아야만 개선점이 찾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의계의 현안 중 가장 큰 것은 한약재와 한약제제에 관한 법·제도의 미비점을 타개하는 것으로 사례들을 모으는 것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 부회장은 “과거의 아픔을 그냥 덮고 가면 법 제도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문제점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항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사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메일(sin1han@empal.com)이나 유·무선 전화 등 손쉬운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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