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추진일정과 보건의료 현황 - 박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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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추진일정과 보건의료 현황 - 박용신
  • 승인 2007.05.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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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상호인정 통한 윈윈 전략 필요
국내 의료체계 변화 요구하지 않을 듯

박용신(서울 종로구 동서한의원장)

정부간 한미 FTA 협상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정부는 갑자기 EU와의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한의계는 EU에 대한 정보는 미국보다도 더욱 부족하다. 손 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EU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우선 모아 정리해보고 앞으로 대응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EU가 지금까지 FTA를 맺은 나라는 대략 10여 개국이다. 우선 이스라엘(1995년), 튀니지(1995년), 모로코(1996년), 요르단(1997년), 팔레스티나 자치정부(1997년), 알제리(2001년), 레바논(2002년) 등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국가들(MED: mediterranean countries)과 다소 피상적인 조건으로 FTA를 체결했다.

멕시코와 1997년 12월에 경제적 파트너십, 정치적 협력과 조정을 포함하는 FTA협약(소위 ‘Global Agreement’라 명명함)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2000년 10월부터 발효되었다. 또 1999년 남아프리카와 ‘무역-개발-협력협정’(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TDCA)이라는 이름으로 FTA를 체결했다.

EU-칠레 FTA협정(소위 ‘Association Agreement’로 명명함)은 2002년 11월에 조인되었으며, 2003년2월부터 발효되었다. 정치적 대화와 경제협력이슈 외에 FTA협정의 무역관련 조항은 EU가 맺은 FTA협정 중 가장 포괄적이다. 즉, 지금까지 EU는 주로 지중해와 중남미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교역규모나 투자 면에서 볼 때 거대시장을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다.

EU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역규모면에서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시장이며,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제4대 교역대상국이다.
2005년 對EU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4%이며, 수입비중은 10.5%로서 우리나라는 EU의 제8대 무역상대국이다.

이렇듯 한국과 EU는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보다도 훨씬 교역규모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한EU FTA 협정은 EU에서 보기에도 지금까지의 FTA와는 상당히 규모가 큰 것이다. EU는 세계 질서상 한미, 한일 FTA가 EU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EU FTA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취합해보면 한EU FTA에서 서비스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WTO 서비스협상을 통해 EU는 전문서비스, 경영서비스, 체신 및 배달, 정보통신, 건설 및 엔지니어링, 유통, 환경, 금융, 관광, 뉴스에이전시, 교통·운송과 에너지 분야의 개방을 요청한 적이 있다. 2003년 당시 한국통신을 직접 지목하면서 해외 개인투자자의 소유제한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매우 광범위한 개방 요구를 하고 있다.

또 EU집행위원회는 2006년 10월 4일에 EU의 역외 해외협상에 대한 전략 문건 “Global Europe : Competing in the World”에 의하면 NTBs(비관세장벽) 철폐가 협상의 최우선적 이슈이며 민감한 상품을 포함하여 10년 내에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상품과 서비스의 관세 철폐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한EU FTA의 최대 과제란 뜻이다.
그래서 한EU FTA 협상은 4개 부문인 상품, 서비스 및 투자, 규범,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한국 측은 50명 정도의 협상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EU는 올 4월 24일 EU 각료이사회가 집행위원회에 협상위임을 결정하였으며 5개 FTA(아세안, 중미, 안데스지역, 한국, 인도)를 동시에 진행한다. 그만큼 EU는 FTA에 총력을 쏟고 있으며 특히 한국, 인도와의 FTA는 중요하다.
한EU FTA 일정은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있은 1차 협상에 이어 7월 16일 브뤼셀에서 2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고, 10월, 12월에 3, 4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EU FTA가 주로 상품 및 서비스의 투자와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한미 FTA에서 논란이 됐던 전문직 상호인정과 같은 Mode4와 관련된 내용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EU는 각 국가들의 연합조직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보건서비스 교역의 핵심적인 규제를 조정하여왔다. EU 회원국 간에 전문직 기준 및 자격증을 조정하기 위한 발의를 1970년대에 이미 시작했으며 현재 자격 및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대학 학위를 대등하게 인정하기 위한 시스템과 자격 상호인정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 모델도 개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통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가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준비해온 전문직 상호인정이 의료분야의 FTA에 어떻게 적용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EU에서 의료체계나 제도가 나라마다 너무나 상이하고 보험체계도 달라 이번 FTA에서 의료가를 협상대상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영국 같은 경우 1988년 보건의료서비스를 수출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및 구식민지 국가 등 60여 개국과 상호조약을 맺어 외국인들이 영국에서 영국인들과 똑같이 진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인도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 NHS에서 보다 싼 가격으로 치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영국은 남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가나 등에서 많은 1차 진료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자 등이 경제적 이유나 단기 계약 등으로 이주하고 있다. 따라서 한EU FTA의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영국을 주목해야 한다.
한EU FTA는 한미 FTA와 다르게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시장 개방이나 국내 의료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무리한 정책을 요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므로 자본이 아닌 인력의 상호인정을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이 필요할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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