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 ‘한의사 주치의 등록제 가능할까’를 읽고
상태바
민족의학신문 ‘한의사 주치의 등록제 가능할까’를 읽고
  • 승인 2007.05.04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사 주치의 등록제는 장점이 많은 제도”

다음은 본지에 게재된 ‘한의사 주치의 등록제 가능할까?’(4월 30일자 6면)를 읽고 독자 홍성민 씨가 보내온 글입니다. <편집자 주>

1. 주치의 등록제도

의료는 상품성보다는 접근성과 형평성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주치의란 어떤 사람의 건강상태나 질병에 대하여 상담해 주는 의사이다.
우리나라는 양방 전문의의 비율(1975년 전체의사 중 35%에서 2006년 현재 75%)은 높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비중은 적은데, 이는 1차 의료를 위주로 치료하려는 WHO의 정책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다.

최근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주치의 등록제도는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역할도 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충실한 gatekeeper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장단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주치의 등록제도는 1995년부터 가족등록제란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하려고 했으며, 의협의 반대로 계속 보류된 상태이다.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로 아동 주치의를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양방 개원의협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 주치의 등록제도의 장단점

단점으로는 첫째로 주치의 제도 실행을 위한 인프라의 미비(인력 등 보건자원, 네트워크, 교육 등이 부재)다. 이 점은 보수 교육 및 기존의 보건소 사업과 연계하면 된다.

둘째로 일차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2차와 3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는 일차의료로 절감된 의료비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주치의 등록제도는 치료보다 예방, 교육 상담 사업이 위주이기 때문에 과잉 투약 진단이 없어 경제적이다.

셋째로 민간의료체계하에서 인위적인 정책 규제로서의 제한성이다. 이 점은 의약분업 이후에 양방 의사협회에서 정부정책에 예속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며, 전체적 보험 수가가 낮으므로 주치의 수가를 낮게 책정할 우려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파이가 적어지는 한의계에서는 불황인 장마철에는 정부의 보호의 우산에 들어가야 한다.

넷째로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통제 수단의 가능성이다. 사실 의료는 상품이 아닌 공공성에 기반되어 있고, 현 의료계는 본질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또한 양방 의료계는 비보험으로 자꾸 정부의 고삐를 풀고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입지가 좁아드는 한의계는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과 부합되는 길을 가야만 한다.

장점으로는 첫째로 일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될 것이다. 모든 질병은 일차치료에서 약 80~90%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재 질병은 급성기의 치료보다 한의학적인 양생과 治未病의 정신으로 관리될 수 있는 만성병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의계는 예전에는 일차의료를 담당했으나, 그동안 정책적 소외로 점점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가고 있다.

둘째로 민간의료 공공성 강화 및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한의계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반대만 해왔으며, 이를 막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정책적 대안이 부재했다.

셋째로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의료기관 만족도를 보면 보건소, 한의원(한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약국 순으로 높다. 하지만 현재 한의원 환자는 감소 내지 현상유지에 급급한 실정으로, 1차 의료로서 우선순위가 양방병의원에 밀리는데 이는 한의원의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넷째로, 단기간 내에는 의료보험 재정증가, 정부부담 증가 등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감소와 의료보험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증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진료비 지불 제도를 변경하여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의학은 비용대비 효과가 좋으며, 건강교육 등 섭생지도를 같이 할 수 있는 효율이 큰 장점이 있다.
1차 의원과 2,3차 병원은 각종 검사와 불필요한 투약으로 기인하여 의료비 중복과 남용을 가져오나 한의학은 望聞問切을 통한 의사 자체의 진단 시스템을 가지면서 침구치료로 비용절감은 되나 객관화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 주치의 등록제도의 나아갈 방향

주치의 등록제도는 모든 한의사가 할 필요가 없고, 자발적인 교육을 받은 한의사이면 가능하며, 한의사는 1차 주치의, 2,3차 전문의, 기존의 일반의로 3단계로 구분하며, 서로간의 영역 마찰이 없어야 한다.

한의계에서 주치의 등록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로는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 시스템이 부재하여 한의학이 객관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이다. 이 단점으로 한의학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낼 수 없고 현재의 정부 의료 제도에 편입될 수 없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의학 질병 표준화 사업과 한국 질병사인표준으로 편입함으로써 가능하다.

둘째로 현재 1차 의료 시스템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의계에서는 그런 생활습관병의 관리를 할 만한 진단, 치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한의사가 과연 1차의료를 담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의 여부이다.
이 문제는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보수교육, 개인의 자발적 학습, 인정의 제도 등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한의대 교육도 현대의학의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비중을 높이고, 현대의학을 한의학적으로 재해석함이 필요하다.

셋째로 한의사 주치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한의계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 정책에 반대만을 해 온 한의계가 대안 정책을 제시하며 실천함으로써, 양방 의료계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의계는 전문의의 비율이 낮고 현재 1차 의료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만 제공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의는 주치의에 편입되고 전문의는 2차, 3차 병원의 역할을 함으로써 서양의학과는 달리 비뚤어진 의료전달 시스템을 개혁해 나갈 수 있으며, 한의계 내의 불필요한 갈등인 주치의 문제, 한의원과 한방병원과의 경쟁 등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4. 결론

주치의 등록제도는 앞날이 불투명한 한의계에서 시범사업 등으로 빠른 시행을 통해서 한의계의 돌파구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건강보험 절감을 위해 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도 한의계의 연구 및 동참을 촉구한다.

홍성민
현 경원대 인천 한방병원 전공의 과정,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