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규제 신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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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규제 신설 전망
  • 승인 2007.04.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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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온도 300℃, 씻거나 끓여도 소용없어
식약청, 한약재 세미나서 밝혀

표백제와 개별중금속 검사에 이어 곰팡이독소에 대한 잔류 검사도 곧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 창립총회에 앞서 열린 세미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평가팀 조소연 연구원은 ‘한약 중 곰팡이독소의 이해’라는 발표를 통해 “아플라톡신 등 독성이 확인된 성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2년 전부터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곰팡이독소에 대한 분석법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방식을 택했다”고 말해 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조 연구원은 “곰팡이 독소는 급성 중독보다는 만성 중독에 의해 암과 같은 질병을 발생시키고, 피해 범위도 광범위하지만 이제까지 한약재는 아무런 규정이가 없었다”며 “아무리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 아플라톡신과 같은 독소는 규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B1, B2, G1, G2 등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멸균온도가 240℃에서 300℃나 돼 물로 아무리 전탕해도 멸균되지 않는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곰팡이를 털어 내거나 물로 씻고, 불로 태워도 곰팡이 생성균은 이미 물체 내부로 침입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는 곰팡이독소는 Aflatoxin, Deoxynivalenol, Fumonisins, Ochratoxins, Patulin, T-2 toxin, Zearalenone 등이다. 식약청은 이중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고, 독성이 강한 아플라톡신을 우선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품에 대한 곰팡이독소 규제는 유럽연합,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한약재(생약)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 중국도 2001년 황생누룩곰팡이 독소B1(Aflatoxin) 기준을 5ppb 이하로 규정하고, 유럽 등에 수출되는 한약재에 적용하고 있다.

2004년 국립독성연구원의 연구결과 감초, 도인, 반하, 사인, 홍화 등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됐으며, 한약재의 곰팡이독소 기준 설정을 위한 2006년에는 연구에서는 백자인, 빈랑, 결명자, 원지, 도인, 산조인, 홍화에서도 검출됐다.
조 연구원은 “나머지 한약재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료가 한정돼 있어 품목 수가 적은 것 뿐”이라며 “어떠한 한약재도 곰팡이독소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약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습도가 높은 날씨나, 건조 상태가 나쁜 한약재는 쉽게 곰팡이가 생긴다”며 “세척하고 건조하면 눈으로 봐서는 전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털어놨다.
따라서 정부는 곰팡이독소의 잔류 기준마련과 함께 한약재 제조·판매 업소의 한약재 냉장보관시설 마련 의무화 등 관리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규정도 높여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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