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법 졸속심의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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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법 졸속심의 우려 목소리
  • 승인 2007.04.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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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로비 의혹이 불이익 사유될 수 없다” 주장

●… 의협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정치권 로비발언으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와 국회가 이 사건을 빌미로 관련법을 비이성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장동익 회장의 로비대상으로 거론된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들이 의료관련 법안을 호의적으로 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격앙된 여론에 편승해 아무런 의견도 개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보편적 시각이다.

주된 로비의 대상이 됐던 소득세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도 의료계는 진료비내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누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소득세법의 개정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였음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소득세법 개정 시도는 국민의 편리와 의료인의 개인정보 비공개 준수의무를 이행하려는 선의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이번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해당 국회의원의 이름이 언론에 공개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면서 법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으로 의료법개정안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장동익 회장이 “한나라당 의원 3명은 우리 편으로 만들었으며 4명만 잡고 있으면 의료법도 법안소위에서 폐기할 수 있다”고 장담한 발언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장동익 회장은 발언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대책에 회장이 무능하다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실제의 사실보다 과장되게 회원들이 듣기 좋게끔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이 장 회장의 정치권로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한다고 선언하는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의원들이 의료법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의 로비를 받은 것으로 거론된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조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경우 색안경을 끼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로비의 주 대상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어서 법안심사의 탄력성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장 회장의 로비를 받았다고 거명된 정부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여서 타협의 여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장 회장이 비록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복지부 공무원들과의 골프 회동 사실을 언급하며 복지부에 대한 로비 가능성을 내비친 이상 정부가 국민적 의혹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전면 반대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던 정부는 의료계의 입지가 약화된 틈을 타 의료법개정안의 국회상정을 서두를 것으로 예견된다.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으로 전면파업, 면허증 반납 등의 강력한 투쟁로드맵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렇듯 정부의 의도대로 의료법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인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의 조화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일부인사의 로비의혹에 휩쓸려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도 정부와 국회의 물타기를 경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비대위체제의 해체 등을 통해 분위기 쇄신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회장이 의료법의 전면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은 만큼 비대위를 별도조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의협도 장동익 회장이 조만간 사퇴하고 임총을 통해 새 회장을 선출하는 등 내부쇄신을 꾀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는 정치권로비 의혹으로 초래된 부담을 조금씩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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