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한의사회(가칭)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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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한의사회(가칭) 구성된다
  • 승인 2007.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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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의협서 준비모임 가져

공직한의사로서의 원활한 한의학 관련 정부정책 수행과 한방공공보건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공직한의사들의 모임 ‘(가칭)공직한의사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를 비롯한 국방부, 국립의료원, 식약청,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는 25명의 공직한의사들은 지난 20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회의실에서 준비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상운 한의협 의무이사는 “공직약사회·공직치과의사회·공직여의사회 등 각 직역마다 공공의료분야에 진출해 있는 많은 의료인들이 모임을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한의계에는 아직까지 ‘공직한의사회’라는 조직이 없어 그동안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모임을 통해 공직한의사들의 정보교류는 물론, 더 많은 공직한의사들이 배출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준비모임을 갖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상표 복지부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국책기관이전팀장은 “앞으로 이러한 모임은 정례화돼야 하고, ‘한방공공의료역사자료집’과 ‘한방군진의학 자료집’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한동운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은 “이제는 지역에서 한의학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서호석 국립의료원 한방내과 과장은 “공공의료현장에 있는 많은 한의사들의 큰 문제는 신분의 한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민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지원본부 R&D사업단 의약·한방팀 연구원은 “진흥원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한방의 범위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많은 한의사들이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과 같은 연구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박재현 전 한의협 의무이사는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협력이 필요하고, R&D분야에 있어서도 임상가와 대학의 교류로 보다 나은 제도개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날 토론에 앞서 △한방공공보건사업의 추진방향(한동운 복지부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 △식약청 주요업무 및 공공보건의약산업의 정책방향(권기태 식약청 한약관리팀장) △대한한의사협회 한방공공보건사업 현황(이상운 한의협 의무이사)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인터넷에 개설된 ‘공직한의사 카페’(http://cafe.daum.net/0124cafe)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한편, 4월 현재 공직한의사는 9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참조>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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