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470만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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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470만명 이용
  • 승인 2007.04.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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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약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가 개설된 ’06년 첫해의 사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339만명이 회원가입을 하고, 134만명이 부양가족 등록을 신청해 모두 473만명이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빙서류 수집에 따른 시간절약 효과 등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3천억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간소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 근로자들이 일일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고 보험ㆍ신용카드사 등은 증빙서류 발송비용을 줄일 수 있어 사회적으로 비용 절감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자의 모든 진료내역이 노출된다는 의료단체의 주장과 달리 국세청에서는 진료 내역을 제외한 의료비 수납(영수)내역만 수집하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성형수술 및 보약비용 등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돼 간소화 대상이 확대되고 유치원ㆍ보육시설(영유아 놀이방) 교육비도 연말정산대상에 포함된다.
문의 국세청 원천세과 02)397-1848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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