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협진 위한 하위법 정비 뒤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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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협진 위한 하위법 정비 뒤따를 것”
  • 승인 2007.04.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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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이번 의료법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한·양방 협진을 명시하는 상위법이 제정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협진체계 내에 한의사가 차별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위법이 제대로 정비돼야 한다.”
지난 21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이선동·상지대 한의대)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법제)이사가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작업을 학문적으로 검토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의사협회 관계자와 법조계 전문가가 참가해 한의계 안팎의 시각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채빈 이사는 “이번에 마련된 의료법개정안에서 독소조항인 유사의료행위조항 및 의료행위 개념 삭제 등 주요요구사항에 대해 75% 정도 반영됐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하고 “협회의 건의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품위유지·비전속진료·의료법인 인수/합병요건 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마련된 의료법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법적으로 협진을 허용한다는 상위법이 마련되는 것으로 의료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법체계상 의료인 종별 간 균형적 발전과 지원을 보장하고, (한의사에) 현대적 기기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하위 규정 등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진조항과 관련해 현근택 변호사(법무법인 솔로몬)는 “일부에서 의사협회는 한의학의 학문성을 부정하면서도 한의사와의 협진은 찬성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외부의 시각을 전했다.
현 변호사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놓고 볼 때 한의사협회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번 개정안은 각 의료단체들의 요구를 선택적으로 수용한 누더기 입법으로 의료정책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본질은 의료의 상업화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결국 소수 대형병원의 의료시장 독점화를 심화시키는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양극화 현상이 이제 의료시장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동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의료계 현안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학문적인 토론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차기 학술대회에서는 교육을 주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학회는 발전방안으로 예방의학관련 한방전문의제도 연계로 학문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회원 배가 운동 및 학술진흥재단 학술지 등재, 예방의학교실 표준화 및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오진아 기자 ojina@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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