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퇴직금 역시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므로 아래 정기불의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첫째, 직접불의 원칙이다. 이는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미성년자라 하여 그 친권자에게 주어서는 아니되고,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주는 것도 무효이다.
둘째, 통화불의 원칙이다. 이는 임금은 반드시 돈으로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임금을 어떤 물품으로 대신 주어서는 아니되고, 어음이나 당좌수표와 같이 그 지급이 반드시 보증되지 않는 결제수단을 사용해서도 아니된다(자기앞수표는 물론 가능하다).
셋째, 정기불의 원칙이다. 이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급여일을 언제로 정하였다면, 그 날짜가 지나서 임금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일정한 급여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넷째, 전액불의 원칙이다. 이는 임금은 약정한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임금의 공제는 법령 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위 사안의 문제는 임금 전액불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임금 전액불의 원칙은 사용자의 일방적 공제를 금지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 하여 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법원은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상계처리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위 사안에서 한의사 A씨는 직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 그러나 A씨가 직원에 대하여 그러한 채권을 갖는다는 사실만으로 임의로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직원의 자유의사에 기한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할 것이다.
이근동 변호사(법무법인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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