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한의과 공보의 15명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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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한의과 공보의 15명 징계처분
  • 승인 2007.04.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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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도서지역 5곳 특별감사

최근 감사원이 인천 옹진·전남 여수·경남 통영 등 5곳의 도서지역을 특별감사한 결과 근무지 이탈로 한의과·의과·치과 공중보건의사 65명이 적발돼 이중 47명은 직위해제 되고, 18명은 이탈 기간의 5배수 근무조치를 받게 됐다.

현행 병역법(제14장 벌칙 제89조의 2)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한의과 공보의 근무지 이탈자는 15명으로 이중 11명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나머지 4명은 근무지 이탈 기간의 5배수만큼 연장근무 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대표는 “이번에 적발된 지역은 도서지역이라 평소 배편도 많지 않은데다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는 시간과 출퇴근시간을 제대로 맞추기가 어려운 지역적인 특징이 있다”며 “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자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번 일은 구조적인 문제로 피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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