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본인부담 정액제 8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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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본인부담 정액제 8월 폐지
  • 승인 2007.04.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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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경증환자의 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지 않으면 환자 본인부담금 3천원을 받고, 1만5천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받던 외래본인부담 정액제가 오는 8월 폐지되고 총 진료비의 30%를 일괄 적용하는 경증환자 정률제가 도입된다. 단 65세 이상 노인은 현 정액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정률제 도입배경에 대해 1986년 당시 경증환자의 외래 이용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정액본인부담제도를 도입했지만, 이후 20여년간 수가는 계속 인상됐음에도 정액본인부담금은 오히려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할인되는 제도로 취지가 퇴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률제 도입과 함께 국민불편을 덜기 위해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의 100원 미만 단위 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키로 했다.

또 2007년도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현재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요건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인하 조정해 고액·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30일간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를 지원하던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건강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법정급여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하고,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휴직 중 보수가 없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휴직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취약계층 지원방안으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진료비 본인부담 형평성 제고 ▲의료이용의 남·수진 방지 ▲한정된 보험재원의 지출구조 합리화 및 보험재정 절감으로 중증환자 및 아동의 건강투자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는 올 8월, 그 외 개정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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