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최근 개인진료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정보화보급의 급진전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집적되고 그 이용에 대한 요구도 점점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특히 진료정보는 개인의 신체상황이나 병력, 가족병력 등이 담겨있어, 잘못 사용되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그 보호가치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정보주체는 진료정보이용기관에 자신의 진료정보 및 그 이용내역의 열람이나 사본 청구가능 ▲진료정보이용기관 내부에서 진료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진료·운영·교육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함 ▲진료목적 이용 외에 연구·분석·공중보건·진료비 지불·마케팅 등에 진료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법률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자, 진료정보를 보유한 진료정보이용기관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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