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광고, 사전심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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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광고, 사전심의 받아야
  • 승인 2007.04.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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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발효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이 2007년 1월 3일 공포,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방송을 제외한 모든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분야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신청해야 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정기간행물(신문·잡지·기타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는 광고.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에 게재하는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는 별도 고시예정.

○… 의료광고 사전심의 절차 및 위원회 구성

▲신청인은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해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제출.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 통지.
▲심의받은 광고내용을 변경해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에 관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함.
▲광고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해 광고하는 때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광고를 개시하기 전에 심의기관에 통보해야 함.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광고에 심의를 받은 사실을 표시해야 함.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협회 법제·의무·보험·학술이사, 협회 회원 2명, 협회 고문변호사·소비자단체·의협·치협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 의료광고 금지 기준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비방.
▲시술행위 직접 노출.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없는 내용.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형태의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와 다른 내용.
▲그밖에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광고.

○… 의료광고 간편심의 대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결정만으로 간편하게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주차장에 관한 사항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 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문의 복지부 의료정책팀 031)440-9159,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실 02)2657-5000

정리 =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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