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인 부대사업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의료법 개정(2006. 10. 27)으로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 및 신고절차를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령안은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이용업·미용업·제과점영업·위탁급식영업·산후조리업, 소매업 중 편의점·슈퍼마켓·자동판매기운영업·꽃집·사진관,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은행지점 및 안경업소에 대한 영업장 임대사업 등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건물평면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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