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희 회장 전격 사퇴, 대행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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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종희 회장 전격 사퇴, 대행체제로
  • 승인 2007.03.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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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사 16명도 전원 사직 … 모순된 대총결의가 발단

의료법 개악저지를 둘러싼 한의계내 노선갈등이 급기야는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총사퇴를 몰고왔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 도중 엄종희 회장은 전격 사퇴를 선언하고 이어 상근이사를 제외한 중앙이사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해 37대 집행부가 붕괴됐다.

…▶ 관련기사 - 1. 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사항(605호 주요뉴스란 정책)
2. 엄종희 회장 이임식 … 한편의 詩로 심경 대신(605호 주요뉴스란 정책)
3. 한의협 직무대행에 김장현 부회장(605호 주요뉴스란 정책)
4. 엄 회장 사퇴 몰고온 대총 결의의 문제점(605호 칼럼해설란 해설)

엄종희 회장의 사퇴선언은 3월 3일 결정된 전국이사회의 의료법 전면거부 결의와 비대위 구성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전면 거부 결의를 추인하는 안은 표결에 부친 결과 전면거부 125명, 선택적 거부 7명으로 의료법 전면거부 결의가 가결됐다. 또 현 비대위체제를 유지하자는 동의안과 해체하자는 개의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재석 123명 중 82명의 찬성으로 동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 결정은 엄종희 회장의 불신임안이 찬성 111명, 반대 71명으로 가결정족수인 재석대의원 2/3인 122명에서 11명이 부족함에 따라 부결된 앞선 결정과 배치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불신임안이 부결됐으면 비대위를 해체하고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정상인데 3월 3일 전국이사회 결의를 추인한다는 이유로 회장과 노선이 다른 지부장 중심의 현 비대위체제를 존속시키고, 투쟁전략도 전면거부로 못박아 협상의 여지를 차단해 버렸다.

의료법 투쟁에서 회장을 배제하는 결의가 나오자 엄종희 회장은 이사진과 긴급 협의를 거쳐 사퇴방침을 굳힌 뒤 등단해 전격적으로 사퇴선언을 했다.
엄 회장은 투쟁방향과 관련해서 “하나의 고정된 전술전략으로 어떻게 파고를 넘을지 걱정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협상을 제안해온) 13, 14일과 같은 일은 계속 벌어질 것이며, 정부에 소외됐을 때 한방정책관실이 어떻게 될지도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다만 (대의원의) 결정에 승복해서 111표의 뜻에 따라 오늘 부로 중앙회장 자리를 사퇴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자리를 떴다. 엄종희 회장은 20일 이임식을 가짐으로써 회무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한의협의 모 상근이사는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사들의 의견에 따라 엄종희 회장의 사퇴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회장 사퇴로 시도지부에도 불똥이 튀었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김태윤 회장이 사퇴한데 이어 문석재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의장(광주)과 조영모 총무(인천)가 불미스런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퇴했다.

일선한의사들도 돌발적인 사태에 당혹해하면서 의사진행과정의 문제와 대의원의 권한 남용을 비판했다. 다만 이번 엄 회장 사퇴로 한의계가 의협, 치협과 함께 공조하면서 전면거부투쟁을 할 명분을 확보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집행부가 붕괴됨에 따라 두달 이내로 소집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새로운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선출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직무대행은 당연직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승계한다는 정관규정에 따라 김장현 대한한의학회장이 맡게 됐다.

직무대행이 선정돼도 문제는 남는다는 게 한의협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는 “회장이 불가피하게 사퇴했더라도 뒷수습을 할 수 있는 이사정도는 남겼어야 하는데 상근이사 2명을 제외한 이사 전원이 사퇴해 걱정된다”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이사진의 사퇴에 따라 비대위도 재편될 전망이다. 비대위가 지나치게 지부장 위주로 돼 있어 활동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엄종희 회장의 사퇴로 촉발된 아픔을 딛고 한의협이 의료법개정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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