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의장단 직무기간에 관한 사항, 화상회의에 관한 사항, 이사회 임무 중 정관 등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연구소의 명칭에 관한 사항 등 일괄상정된 정관개정안=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2.
회장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직선제)’ 및 ‘임원 임기에 관한 사항(임기 3년)’에 관한 정관개정안= 재석의원 164명 중 62명 반대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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