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끝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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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끝내 강행
  • 승인 2007.02.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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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비급여 할인 등 3대 독소조항 그대로
한의협 뒤늦게 비상체제 전환 … ‘집행부 퇴진론’ 급부상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 포함된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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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기간중인 3월에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지난 2월 5일 발표한 개정시안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지만 간호진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등 일부 용어와 내용을 변경·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중 문제가 된 간호진단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규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했다. 진료거부금지의 근거가 되는 정당한 이유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태아성감별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과태료로 전환했다.
의료기관의 종류는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장기입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세분화했다.

표준진료지침은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지침의 성격이 권고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은 2월 5일 발표한 개정시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2월 15일 의료단체에 보낸 개정시안 그대로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월 15일자 의료법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한의협은 ▲유사의료행위 ▲의료행위 정의 ▲비급여비용 할인 등 3가지 핵심 독소조항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한의협은 이밖에도 기타의견으로 △기구등의 우선공급 조항 유지 △의무기록 기재사항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하위법에서 열거할 것 △보수교육기관에서 관련전문학회를 삭제할 것 △품위유지 의무 중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할 것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진단의 정의에서 ‘한의사 등의 진단후’를 ‘한의사 등의 진단에 따라’로 수정할 것 △복수면허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공동개설을 인정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 △비전속 진료 중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하지 아니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할 것 등 7가지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마찬가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의료인들이 문제 조항으로 지적한 목적, 설명의무 신설,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처벌 등의 조항도 시정되지 않았다.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양의계는 “의료계에서 지적한 쟁점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저지전략 수립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3대 독소조항 강행에 충격을 받은 한의협도 그간의 협조적인 자세를 접고 의료법 개정 저지를 선언하는 등 대정부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유사의료 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기존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의료행위를 독단적으로 재단하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하는 비급여 비용 할인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개악 중의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협회를 즉각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한의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향후 의료법 개정 일정을 입법예고기간에서 복지위 보고까지 4단계로 나눠 단계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집행부 총사퇴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일선한의사들은 “막연하게 국회에서 통과를 막겠다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공청회나 임시총회를 열어 공론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 한의사회장들도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해 “엄종희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공세의 불길을 당겼다.
노연홍 본부장은 “3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보건의료단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의료계의 분노를 가라앉히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 : 자료실 관련법령 참조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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