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 공중보건의사 13명은 한미 FTA와 관련, 복지부장관이 `한국 한의사-미국 침술사 면허상호인정`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한 죄 등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5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5분가량 복지부청사빌딩 뒷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준비해 온 내용을 낭독하며 복지부장관에게 `석고대죄`(席藁待罪) 했다. 강은희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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