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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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 승인 2007.01.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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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시행되는 제도 및 시범사업(심평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자별 작성·청구 대상 확대 : 지난 2005년 1월부터 약국대상 전면 실시와 더불어 일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자별 작성·청구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고시를 거쳐 늦어도 올 하반기 중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확대 실시된다.

◇신 상대가치점수 도입 : 2003년 8월부터 연구해 온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 결과를 기초로 올해부터 5년간에 걸쳐 전체 항목의 20%씩 신 상대가치점수가 도입된다.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 실시 : 지난 2005년 7월부터 1년간 실시했던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해 수가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 하반기에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란 급성질환 환자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 대신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적합한 일당 정액 방식의 진료비 지불방식을 말한다.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 실시 : 그동안 실시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분야에 대해 올 상반기 중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 위한 업무개선 : 요양기관에서 질병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기 위해 진료과목별 맞춤식 질병코드집을 작성해 제공하는 등 관련업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복지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 허가된 대부분의 의약품을 등재해 관리하던 것을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적용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한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 건강보험료율 6.5% 인상, 조정해 적용한다.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한다.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 통합 운영 : 아동학대, 노인학대, 위기가정 등 모든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를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한다.

◇특정 연령대 전 국민 일제건강검진 실시 : 4월부터 16, 40, 66세가 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을 일제히 실시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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