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응시기회 부여 청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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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응시기회 부여 청원키로
  • 승인 2006.12.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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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협, 합의 결렬 따른 성명 발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마련이 무산됨에 따라 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지난 11월 25일 “1999년 이전 졸업자에게 경과규정을 주는 전문의 응시기회 부여 청원을 제기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개원협은 성명서에서 “99년 이전 졸업자를 포함해 2000년 이후 졸업자에게도 그 기회를 개방하고자 노력했으나 2000년 이후 졸업자가 대다수인 직역에서 이를 반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차선책으로써 소송인단을 모집해 청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사협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한의사 인정의제도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개원협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한의과에서 제기한 “양질의 일차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전인의학전문의의 신설”과 관련해 “개원가의 한의사를 1차의료만 전담하는 전문의로 진입시키자는 것은 기존 8개 과목 전문의는 물론 1차의료 전문의에도 진입하지 못하는 일반한의사를 3류 한의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아 한의계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내부에 더 큰 불씨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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